지난 12월 15일 주일예배후 본당에서 개최된 정관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49표, 찬성 33표, 반대 14표, 기권 2표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
부칙 제1조(정관의 시행)에 따라 정관은 통과 후 즉시 발효합니다. 정관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신 후 교인전용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– 주님의교회 당회 및 정관위원회
지난 12월 15일 주일예배후 본당에서 개최된 정관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49표, 찬성 33표, 반대 14표, 기권 2표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
부칙 제1조(정관의 시행)에 따라 정관은 통과 후 즉시 발효합니다. 정관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신 후 교인전용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– 주님의교회 당회 및 정관위원회